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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말벌214
귀여운말벌21423.03.06

상가 승계시 보증금 인상으로 승계하는중인데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 입니다

부득이하게 상가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상가 승계시, 보증금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해라고하고 세입자는 자기 입맛대로 고르며 세입자들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이 나간다는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치만 지불하고 계약해지 하고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어떻게든 하루빨리 나가서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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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원상복구를 마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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