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원상복구를 마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