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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상가 임대인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5개월 밀린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임대료는 차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 당장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2~3개월 뒤 니가는 걸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2.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재개약기간에 해지하고 현재는 기다린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이고ㅜ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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