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장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손해가 클 수 있다( 2~3개월 뒤 니가는 걸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이 남아있으니 재개약기간에 해지하고 현재는 기다린다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몇%이고ㅜ임대인이 납부 하는게 맞나요?
==>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