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2년 계약 했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5일에 상가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2년으로 계약했는데
4개월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6개월치 정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는 계속 월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속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경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임차인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지킬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연체차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밀린 차임과 연체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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