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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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에 기타금융투자업 미리 추가해두는 게 좋을까요?
법인 남은 이익금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 업종은 주식과 상관 없는 업이라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매출의 50% 이상이 주식에서 발생 시 성실신고로 세금 19%를 납부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만큼의 주식 이익이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지금 미리 기타금융투자업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 매출의 50% 이상 주식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기타금융투자업을 넣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