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방문이나 우편이 언제 오는지는 개별 채권자와 추심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체 후 30일 이내에 전화, 문자, 우편 등의 연락이 시작되고 방문 추심은 보통 연체가 길어지거나 금액이 클 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추심이 너무 심해 힘들면 무조건 감추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 시 상황을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복위는 개인 상황을 고려해 조정안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