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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1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나요?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나요?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해서 인출시에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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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