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나요?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해서 연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는 내지 않나요?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해서 인출시에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연금수령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