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퇴직 정산서를 보니 첨부파일처럼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