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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다람쥐65
소중한다람쥐6521.03.31

퇴직연금 IRP계좌로 수령할때, 퇴직 소득세 내야 하나요?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퇴직 정산서를 보니 첨부파일처럼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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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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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입급되면 당장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연됨)

    그러나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는 순간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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