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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
EofS22.11.15

전세금을 상환이 지연시 세입자중 계약자 1명만 거주해도 되나요?

전세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전세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계약자 1명만 계속 상주하고

세대주 .세대원은 다른곳으로

전입하여도 문제 없나요.

세대주 포함 3명이 현재 거주하나

실계약자는 세대원중 1명이

전세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전세 계약 세대원만 거주하고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은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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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만기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진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계약자와 관계없이 종전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중의 한명이라도 남겨두어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분들은 퇴거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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