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만기시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까진는,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계약자와 관계없이 종전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중의 한명이라도 남겨두어야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분들은 퇴거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