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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22

공동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시기와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2인(가족 아님. 타인)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한 사람은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세대원은 추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만약 이사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2인 중 세대주가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하고 세대원만 이 집에 남아있다고 해도 대항력은 보존이 되나요?

그 세대원은 임차계약 한참 후에 전입했는데도 상관이 없을지, 세대주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상의 공동명의자니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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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세대주는 주소이전을 하고 세대원은 기존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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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명의중 1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공동임차인 중 누구라도 대항력과 주택임도를 받은 때부터는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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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명 중 한 분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시에 두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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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전출하고 세대원만 남게되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공동세대주 신청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만 계약서상 명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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