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인(가족 아님. 타인)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한 사람은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세대원은 추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만약 이사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2인 중 세대주가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하고 세대원만 이 집에 남아있다고 해도 대항력은 보존이 되나요?
그 세대원은 임차계약 한참 후에 전입했는데도 상관이 없을지, 세대주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상의 공동명의자니까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