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차인들의 전입신고 시기와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2인(가족 아님. 타인) 공동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세대주 한 사람은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았는데, 세대원은 추후 시일이 한참 지난 후 해당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만약 이사하려는 시점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바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2인 중 세대주가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입하고 세대원만 이 집에 남아있다고 해도 대항력은 보존이 되나요?
그 세대원은 임차계약 한참 후에 전입했는데도 상관이 없을지, 세대주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상의 공동명의자니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세대주는 주소이전을 하고 세대원은 기존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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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이상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명의중 1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공동임차인 중 누구라도 대항력과 주택임도를 받은 때부터는 공동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에 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명 중 한 분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동시에 두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전출하고 세대원만 남게되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공동세대주 신청해놓고 나가셔야 합니다만 계약서상 명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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