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륵된 상표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단계인 수출입신고 과정 중에 상표권 즉,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전자로 신고하시거나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하기의 서류를 첨부하되 상표권, 저작권법, 품종보호권 등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맞는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1. 신고서
2. 등록증
3. 지식재산권 침해자료 등
이후 관세청에서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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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 방법중 편한 방법 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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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는 신고서 및 등록원부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2.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 판단 후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3. 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TIPA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e-tipa.org/service/public_a
해당 사이트에서 2번째 지식재산권 세관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내용,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표등록을 받으시는 곳은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며, 이때 상표권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등록증 카달로그 등 기타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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