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역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통관보류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며, 이의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상표권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표권자는 7일(긴급 시 5일) 이내에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통관보류요청서와 침해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과세가격의 120%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며, 법원 제소나 가처분 결정 시 연장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입자는 과세가격의 120% 담보 제공과 손해배상 동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 제공과 함께 침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액은 과세가격의 120%입니다.
수출입자는 자신의 물품이 침해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여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관보류가 결정되면 권리자는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조치가 없으면 통관보류는 해제됩니다.
이의제기 방법으로 수출입자는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감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보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세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