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연속적으로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즉, 2025년 4월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소급하여 2024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재계약이 확실히되면 24년부터 반영하시고 불확실하면 일단 25년부터 재계약하면 반영하시고+24년 수정신고 방식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