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년미만 계약직
24년도 7월에 계약직과 계약하여 25년 4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1년 미만 근로자로 24년도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추후 4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근무기간이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25/04부터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어느시점에 상시근로자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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