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1년 전환 예정으로 근로조건은 동일합니다. (급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따라서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약직 1년 종료 이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합의하고 계약직근로계약서 작성해두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추가로 4대보험(연금제외)의 경우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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