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해고예고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나 업무성과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직원의 직속 상사나 인사담당자가 직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근무태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해당 직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