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정당한이유없이 해고시킬때
근로복지쎈타에 신고하면 문제해결이회사 차원인가요? 관리자 차원으로 해결하나요? 직장내괴롭힘도 있고 인사권 남용하는 관리자가 문제인데 회사에 불이익이 없었으면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등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관리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회사이기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 역시 회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관리자가 아닌 사업주 내지 회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리자에게 해고권한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관리자에게도 책임이나 처벌이 갈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를 통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센터라는 건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애초에 해고라는 게 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는 회사가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히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회사 대표와 먼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다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에 따라 회사가 특정 관리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적으로 해고는 회사와의 문제입니다.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관리자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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