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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온라인상으로 제 네이버 아이디를 다른사람에게 도용을 당했을 때는 손해를 입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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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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