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무효 선고를 받으면요
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수개월 이상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재판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임기시작부터 선고직전까지 받은 세비 등은 반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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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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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보전비용은 반납해야겠지만 월급은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