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또는 시구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수개월 이상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재판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임기시작부터 선고직전까지 받은 세비 등은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보전비용은 반납해야겠지만 월급은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