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부부 동거중인 만13세이하 자녀까지 가배책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범위인데 8촌이하의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따라 2020.4월 이전 건은 실거주, 증권주소, 주택소유 모두 일치 하여야 하고 이후 가입 건은 증권에 기재한 주소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인경우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며, 본인부담도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에따라 최하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을수있습니다. 누수의경우 본인과실이 아니라면 아랫집 피해에 따른 배상금액을 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