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는 어떻게 쓸수있나요?
시험관 시술로 난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치료일 3일전에 결제를 올리라고 하는데요 시험관 시술 특성상 3일전 난자 채취 일정을 알수 없는데요, 무조건 일전에 휴가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개정 2019. 12월2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에 의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하는 법령은 상기에 언급된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서 더이상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이제는 무조건 3일전에 결제를 받지않으셔도되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난임인 부부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_. 난임은 여러번의 임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난임치료는 배란유도시술, 인공수정, 장관복원술 등을 통해 난임의 요인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시술행위 입니다.
2019.12. 2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라 함)이 아래와 같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위한 사전 신청 기한(3일 전)이 정해져 있었으나, 난임치료의 특성상 사전 신청기한이 휴가 사용에 제약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용자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의2제1항)
(개정 후) 사전 신청 기한 삭제,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용자에게 제출(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의2제1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반드시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3일 전까지 사용자의 결재를 득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담당자와 논의 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난임치료의 특성 등을 이유로,
3일 전 신청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
따라서 2020. 1. 1. 부터는 휴가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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