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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치타79
길쭉한치타7923.08.16

사용한 개인연차->난임휴가 적용 가능여부

난임 치료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난임휴가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기존 연차가 있어 회사에 눈치가 보여

개인 연차를 내고 난임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치료로 휴가를 신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연차를 사용 후

난임휴가로 변경가능할까요?

*사용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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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 총 3일의 휴가 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휴가가 끝난 상황이므로 난임휴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차처리를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소지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결국 회사가 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법에 따른 난임휴가를 먼저 청구하심을 고려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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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난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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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난임치료 휴가로 변경하고 연차사용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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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를 난임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사용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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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난임치료휴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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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1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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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난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연차를 사용한 후 뒤늦게 신청하지 않은 난임휴가를 대체해달라는

    근로자의 요구에 회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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