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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