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수로위에 다리를 지으면 등기가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수로 위에다가 다리를 짓고 땅으로 만들면 등기가 따로 나오나요? 지적도에는 어떤식으로 나오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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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위에 다리를 짓고 땅을 만들 경우, 해당 토지가 새롭게 형성된 경우에는 새로운 필지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합니다. 수로 위에 다리를 짓고 땅을 만든 경우, 지적도에 새로 형성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하며, 해당 결과는 지적도에 반영됩니다.
수로위라면 하천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하천위에 교량을 설치하더라도 하천부지의 토지는 변경이 안됩니다.
예) 당초 111천 -> 변경 111천, 또는 111-1천
하천 내 설치되는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받는 시설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