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그룹별로구분되어 고지가 됩니다. 토지와 주택은 합산하지 않고 그룹별로 합산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의 주택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주택의 경우 각자 지분비율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 5대5공동지분이라면 주택 공시가격 12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