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즉, 개인 보유 주택의 각가의 주택공시가격이 라닌 개린 보유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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