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은건지 모르겠지만 운전자보험은 어느정도 저렴한걸 넣고 있다가 몇년에 한번씩 해지후 재가입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이유는 새로운법에 따라 상품도 바뀌니까요
구보험 같은경우에는 새로운법에 대한 보장을 못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예를들면 민식이법같은경우죠
이 이야기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시가에서 보는 관점에따라 그 성향이 바뀝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운전자보험에서 소급적용되어 기존보험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식이법 경우는 보장 안되는게 아니라 스쿨존 사고시 최대벌금이 3,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시고 쭉 가져가도 무관하니 참고하셔서
유지후 재가입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몇년에 한번씩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규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된 법률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굳이 들어놓고 해지하고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가입하여 갱신형은 해지후 재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해지후 재가입을 하는 기준이 아닌당장 가입하고 몇 개월 뒤에도좋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시면 됩니다.
보통은1.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2.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가입금액 상향, 같은 보장이여도 보험료가 내려가는 등)→ 이런 경우에 갈아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