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해숙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마님 반갑습니다.
민식이법 이전 운전자보험이라면 부족한 보장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로 나온 신담보들도 많고 보장이 부족한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주셔야할듯합니다.
자동차와 운전자 모두 가입해두시는게 좋고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이긴하나 운전자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사고나 사망사고시 법적인 처벌을 피할수없는부분이므로 이부분을 대비하기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이후 스쿨존 사고시 적용되는 부분은 운전자보험중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 형사적인 부분이며 기존가입하셨던 보험료와 해지후 새로 가입했을경우 보험료차이도 체크해보시고 적립금없이 보장성으로 된것인지 확인해보시면 좀더 저렴하게 가입할수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갈수있음)
저라면 새로 가입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