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발생시킬 계획이라면 바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적시설이나 인적용역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되고,
집에서 직원 없이 1인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940306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시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촬영장소 임차료, 카메라 구입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