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3월 사업자를 냈지만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소득이 없다고 무실적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에 실적도 없어서 신고하려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 납부라는데...
작년 1월 신고를 안했으면 21년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 경우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으며, 2019년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의무입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로 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못하였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오며, 실적이 전혀없다면 따로 납부할 것은 없을거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가산세 등의 제제가 있는 것이 맞지만, 매출매입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해도 가산세 등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1월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걱정된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1월에 작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였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 내년 1월에도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 계획이 없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등록면허세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역시 실적이 없으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결론은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