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06월 개인사업자 소매업으로 시작을했고 6월30일 처음으로 매출 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매입자료 없음) 7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 1월에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벌금도 함께 나오니,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firmref/22242223914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일찍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한건이므로 가산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납부를 하시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시라면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 하반기 로 부가세신고 해야 합니다.
>> 6월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필요해 보입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상 작성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신고
한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