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려고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합니다
이사를 할려고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합니다
그런데 새집을 사고 현재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팔립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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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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