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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