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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3.02.05

이사를 할려고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합니다

이사를 할려고 지금 있는 집을 팔고 새집을 사려합니다

그런데 새집을 사고 현재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팔립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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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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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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