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자동차가 완파되었고 다행히 피보험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8급 상해등급을 받고 180만원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치료비가 초과됨.
- 즉 경추염좌가 아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다시 진단되었으나 상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며 치료비 한도 증액요구를 거절함.
-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과 의자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합니다.원칙적으로 받을수있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 급수 9급이라서 상해 등급이 상향이 안 될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상해 등급이 변경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 상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증액 요구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자기신체사고 보험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상해 및 장해등급의 한도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내용임.
따라서 경추염좌는 9급에 해당되고 뇌진탕이 있는 경우 8급으로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상해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에 기형이 남는 등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 치료비 최고금액을 상향시킬 수는 없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치료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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