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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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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자동차가 완파되었고 다행히 피보험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8급 상해등급을 받고 180만원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치료비가 초과됨.
- 즉 경추염좌가 아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다시 진단되었으나 상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며 치료비 한도 증액요구를 거절함.
-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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