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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자동차가 완파되었고 다행히 피보험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 8급 상해등급을 받고 180만원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치료비가 초과됨.
- 즉 경추염좌가 아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다시 진단되었으나 상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며 치료비 한도 증액요구를 거절함.
- 거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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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과 의자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합니다.원칙적으로 받을수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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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 급수 9급이라서 상해 등급이 상향이 안 될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상해 등급이 변경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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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대한 장해 적용 요구

    => 상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증액 요구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자기신체사고 보험담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 상해 및 장해등급의 한도금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내용임.
    따라서 경추염좌는 9급에 해당되고 뇌진탕이 있는 경우 8급으로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상해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척추에 기형이 남는 등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 치료비 최고금액을 상향시킬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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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치료비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치료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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