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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1.23

화장품 도매계약 시 환불조항 및 계약 작성법

태국 바이어와 화장품 매매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계약을 한번도 진행해보지 않아서 감이 잡히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야하는지,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 조건에 언제까지 물건이 안팔리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건다고 하던데 , 보통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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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계약형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 대금결제, 포장, 클레임 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말씀하시는 언제까지 물건이 안팔리면 환불해준다는 조건이 걸린 사항은 위탁판매계약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질 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나, 실제 바이어와의 계약단계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할지의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일반무역 계약서 등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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