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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3.26

수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베트남과 화장품 수출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방식은 제가 한국브랜드의 화장품을 총판 또는 제조업체에서 뗴와서 베트남에 있는 수입업자에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한 아세안 또는 한 베트남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진행할 것입니다.

1. 수출 신고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만 있으면 되나요?

2. 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관세사분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 다시 질문해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베트남에 수출을 진행하려면 COA, CFS, LOA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계약을 맺은 이후, 제가 물건을 사입할 때 구매처에서 필요 서류들을 같이 달라고 한 뒤에 진행하면 될까요?

3.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시간 순 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떤걸 받을 수 있는지, 받아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4. 대금지불방식을 T/T 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맺을 때 50%를 먼저 받고, 물건이 도착할 때 50%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B/L이 발급되면 수입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B/L을 보내주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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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를 통해 진행하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게 되면 선하증권(B/L)이 나오게 됩니다.수출시에는 크게 서류가 필요없겠지만 베트남 수입시에는 이러한 상업서류 외 화장품 통관을 위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시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수출진행을 위한 CFS 등의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llminwon2.tistory.com/638

    아울러 화장품수출가이드북(베트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https://info.kcii.re.kr/kocei/vie/vie.html

    '도착 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수입항 도착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L을 Original로 운영하실 것이라면 향후 물품이 도착할때 대금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이후 Original B/L을 넘겨주신다면 대금지급 후 수입자는 B/L을 인도받아 수입통관 및 D/O발행 후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