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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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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베트남과 화장품 수출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방식은 제가 한국브랜드의 화장품을 총판 또는 제조업체에서 뗴와서 베트남에 있는 수입업자에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한 아세안 또는 한 베트남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진행할 것입니다.

1. 수출 신고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만 있으면 되나요?

2. 전에 비슷한 질문을 올렸는데 관세사분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 다시 질문해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베트남에 수출을 진행하려면 COA, CFS, LOA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계약을 맺은 이후, 제가 물건을 사입할 때 구매처에서 필요 서류들을 같이 달라고 한 뒤에 진행하면 될까요?

3.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시간 순 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떤걸 받을 수 있는지, 받아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4. 대금지불방식을 T/T 로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맺을 때 50%를 먼저 받고, 물건이 도착할 때 50%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B/L이 발급되면 수입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B/L을 보내주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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