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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가마우지243
호기로운가마우지24323.12.27

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출입경험이 없는 태국바이어가 한국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픽업해 가고 싶다고합니다.

이 경우에.. 수출면장 등 수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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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때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FOB 2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네, 수출거래사실 및 외화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수출신고 필증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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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가능하며, 수출신고는 대신 판매자의 명의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네, 수출 증빙을 위해서라도 수출신고필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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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바이어가 직접 국내에서 물품을 휴대 수출시에도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해외 반출이 됩니다.

    핸드캐리 수출통관이라고 하여 휴대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사 통하여 수출신고를 진행 하시고

    2. 바이어에게 물품과 수출신고 필증을 전달

    3. 바이어가 수출신고 필증을 출국하는 공항 또는 항구의 세관에 직접 제시하여 "적재확인" 후 출국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도 수출신고 되며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에도 동일하게 수출신고 후 위 과정 거쳐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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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처리라 말씀하심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면장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반출 시 공항에서 적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통관 진행 관세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핸드캐리로 반출될 것임을 안내하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무역거래를 한다면 거래관련하여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나 거래방법에 따라 관련 신고여부가 달라지니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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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라고 보셔도 되며, 인코텀즈 상으로는 EXW에 해당할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바이어가 직접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공항에서 선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으며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그쪽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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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바이어가 직접 수령해가는 경우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하시고 바이어가 수출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공항에 있는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과 함꼐 기적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실적은 누적하는게 수출자에게 좋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되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바이어분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시어 공항에서 출국한다면 세관 카운터에서 물품 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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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바이어가 국내방문하여 구매한 물품을 핸드캐리로 물건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핸드캐리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로 대금 지급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며,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 후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 필증을 수령하고 수출신고 필증과 핸드캐리 물품을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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