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라고 보셔도 되며, 인코텀즈 상으로는 EXW에 해당할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바이어가 직접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공항에서 선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으며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그쪽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