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한후신고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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