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23.08.18

휴업중인 법인의 결산시 세금이 나오나요?

저희 대표님이 작년에 법인을 하나 만드셨는데 개업일로부터 한달 후 휴업을 하여 1년 넘게 휴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 전혀 없고 자본금만 있는데 자본금도 대표님이 통장에 넣으셨다가 빼가신 상태인데 개업하자마자 휴업 중인 법인이다 보니 작년에 결산을 안하고 넘어 왔습니다 휴업을 연장하시다가 지금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 결산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한명도 없고 사용 중인 사업장도 없습니다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다 했습니다. 결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폐업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세금이나 가산세가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한후신고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부작성이 어려울 경우 추계신고로 기한후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