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특출난도마뱀197
특출난도마뱀197
24.02.21

외국인 부동산 등기 주소 증명 시 국내 공증 가능 여부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처분할 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못받는 경우,

국내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제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