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본국 공증인이나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국이나 주재국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등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