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등기 주소 증명 시 국내 공증 가능 여부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 신청/처분할 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공증을 못받는 경우,
국내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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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본국 공증인이나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국이나 주재국에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등 본국(주재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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