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후 등기를 할려고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주소 관련 질문
잔금날 전입신고 후 등기를 할려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은 주소를 써서 신청하게 되는데 상관없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옛날 주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초본주소와 달라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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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전입신고 후 등기를 할려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은 주소를 써서 신청하게 되는데 상관없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옛날 주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초본주소와 달라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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