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체류중인 사람의 소송위임장 공증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해외체류중인 외국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어떠한 공증절차도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의 소송위임 대리권 행사를 위한
모든 민법조항과, 각종공증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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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위임 장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공증촉탁서- 위임장의 양식 및 작성내용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확인 필요
-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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