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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민간 친척형인데 자기를 우리집주소로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요 미국으로 이민간지 벌서 10년이상 지났고 연락도 없는데 거기서 자기가족들하고 계속살고 있고요 그형꺼 주민세는 우리집주소로 계속 날라오는데 부모님은 초반엔 내주다가 내지도 않고 지로가 4장이 붙어서 왔네요 4년치인지 이거 그 친척형를 말소시킬수 있나요 내줘봐야 의미도 없을거같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애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를 한국에 두는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에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경우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후 압류를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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