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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다매205
러블리한바다매20524.02.28

국세체납자인대 주소지 어찌해야하나요?

국세체납한지 몇년되었는대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해놨는대

우편도 그렇고 사는곳은 경기도인대

주소지는 서울로 했거든요.

혹시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 주소에 동거인으로

해놓으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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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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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같은 세대주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주소지를 옮겨 놓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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