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집괸련 증여세
아버지는 사망 8년됐고 할아버지는 사망하신지 6년됐고 최근에 법무사 통해서 삼촌명의로 집을 등기했습니다. 5천을 저희 가족에게 삼촌이 1천씩 이체해줬고, 제가 상황이 어려워 이후 가족들이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이체해줬습니다. 그럼 저나 가족들은 이 부분에 다해 세금 신고 안해도 되고 세금은 따로 없는게 맞는걸까요? 요새 10년 내에 이체 거래 보고, 나중에 가산세 추징한다 이런게 들리니 해당 부분이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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