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잘못되어있는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각각 2월, 3월 과대, 과소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할지 혹시 사업장에 과태료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