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수정신고
퇴직자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잘못되어있는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각각 2월, 3월 과대, 과소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할지 혹시 사업장에 과태료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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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지만 공단에서 어차피 수정제출 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가 실제급여와 다른경우는 수정하여신고하시면 되고 정산금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