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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수정신고

퇴직자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잘못되어있는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각각 2월, 3월 과대, 과소신고가 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할지 혹시 사업장에 과태료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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