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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3.12

건강,고용산재 퇴직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건강,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한분은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한분은 12월에 추가 지급된 건이 있는데 누락하여(2만 5천원..)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해 불이익이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정신고하고 재정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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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한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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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기한안에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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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제와 맞게 보수총액 수정을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신고후

    직원분과도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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