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마친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한분은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한분은 12월에 추가 지급된 건이 있는데 누락하여(2만 5천원..)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지난 건에 대해 불이익이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정신고하고 재정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한 상황이라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기한안에 하신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제와 맞게 보수총액 수정을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신고후
직원분과도 재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