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상실신고 후 임금지급 질문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과소지급된 금액만큼을 2월급여에 지급한다고 하면(퇴사하여 2월달에 근로하지 않았음)
어떤 업무나 문제가 수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 시 입력한 4대보험 보수총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수총액 수정신고 과태료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소 지급한 부분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상실신고 취소하거나 보수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처리할 경우 기타 건강보험 등이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