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관리 주무관의 법정 점심시간 유.무는?
보통 시설관리 주무관의 점심시간은 다른 직원분들보다 조금 빠릅니다. 11:30분 전.후에 시작을 하고 학생들의 점심 시간이 끝날즈음(특이사항 발생시는 당연히 처리하고, 비상대기 형식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약 1달전부터 사무실 여직원들도 쉬어야 하니까 12:30분 부터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대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지도 않는 시설관리직에게 행정관리직의 일을 시키는것이 합당한 걸가요? 또, 행정실장 책상에 cctv 모니터가 있는데, 시설주무관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원래는 당직실에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양쪽에 설치 관리) 이 외 전화를 못받았다고(일하다가 어쩌다 한번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며, cctv 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문제는 학교측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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