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고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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