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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04.21

양도소득세신고시 주택채권(본인부담액)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경비처리중

주택채권(본인부담금)이것도 같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본인부담금액이 약 30만원가량 나왔는데

기타경비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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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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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법무사 쪽 수수료 영수증이나 채권매입할인액 영수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액 자체를 넣으시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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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손실은 해당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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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매입시 채권매입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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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고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관련 계약서 및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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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채권처분손실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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