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잡한 문제네요^^
자율주행 자체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보험규정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제 운행중인 자동차에 적용된 2단계정도까지는
운전자의 간섭이 있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시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되어 버리죠.
주의를 기울였지만 막지못할정도의 오류라는 것을 소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될수 있는데요.
이는 ...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소명할 방법도 이길 방법도 없죠!
향후 최종 완성된 4단계 자율주행이 허가가 된다면,
이는 "완전자율주행"을 인정한 거니까
오류로 인한 사고시 제조사의 책임이 될거라 판단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