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금이나 투자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기업들의 경우, 잉여현금으로 투자자산으로 따로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간혹 사업 도중 일시적으로 대금을 맡아두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자금으로 투자나 파킹이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대금에 대하여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되면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한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인출금 처리 등 장부를 정확하게 기입해야할 의무는 생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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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잉여 현금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합니다.

    단, 법인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운용해도 횡령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파킹통장을 통한 이자 수익 창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에 전달해야 할 위탁 대금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배임 등)을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단기 예치 위주로 활요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 통장에 들어온 매출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자금이므로 고위험 주식, 코인 투자는 세무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금, MMF,단기채 ETF 같은 저위험 파킹은 가능하며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의 법적 구분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금을 예금·MMF 등 안전한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처 대금·선수금 등 반환 의무가 있는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신의칙 및 횡령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은 원금 변동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만 운용하고, 세무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자수익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