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입출금 등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비용인 생활비, 자녀 학원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무회계측면
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별도의 개인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무회계 관리 측면에서 업무처리가 용이해 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