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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족제비124
뛰어난족제비12422.08.10

월세로 거주하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고

부모님은 전남에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1.제가 공예품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부모님 자가 주소의 거리가 아주 먼 경우에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2. 부모님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게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친척분께서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친척분괴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친척분의 집주소로 사업장을 내도 되나요?


4.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주거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도 되나요? 업종은 공예품 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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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사업장은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월세로 주거하고 있는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장과 다른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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