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로 거주하는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고
부모님은 전남에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
1.제가 공예품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제 주민등록상 주소와 부모님 자가 주소의 거리가 아주 먼 경우에도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2. 부모님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게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친척분께서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친척분괴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친척분의 집주소로 사업장을 내도 되나요?
4.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의 주거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세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도 되나요? 업종은 공예품 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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